(홍성=동양일보 이종선 기자)홍성군이 지역의 복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조례제정 배경은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으로 복지사들이 근무를 기피해 인원부족으로 이어지며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따른 것.

군은 이러한 여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한 특별한 대우로 그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15일자로 공포했다.

조례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군에서 사회복지사의 신변 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역량 강화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로 인해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으로 복지정책의 확대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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