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전 의원 “관련법규 잘 몰랐다”
정상혁 보은군수 “일부 사실과 달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전 의원과 정상혁 보은군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윤 전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마감 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법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선거참모진의 보고만으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로 믿어 당원 단합대회에서 결과를 간단히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윤 전 의원은 선거 경험이 많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질문에는 “올해 초 신설조항이라 선거참모들도 미처 말해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전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선거구민 26만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오모(50)·김모(56)씨도 “관련 법규를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2015년 1월 8일 오전 10시 20분 결심 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정 보은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정 군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내용을 담은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군수가 지난 3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정보를 빼돌려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초청장에 선거운동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4월 10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에게 부조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정 군수는 측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달라 자세한 부분에 대해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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