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하면서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심판 결정의 핵심 쟁점은 통합진보당 조직과 활동, 설립목적 등의 위헌성 여부다. 정당 조직과 구성원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목적과 활동을 벌였는지 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게 요체다. 여기서 북한의 대남전략과의 연계 여부, 즉 '종북성'이 핵심쟁점이다.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는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하며 새로운 진보정치 이념을 추구할 뿐 '종북'과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로서는 위헌결정을 못 얻어낼 경우 진보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진보당으로서는 헌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부정당하는 동시에 이념지형에서도 '종북' 딱지가 단순히 이미지가 아닌 사법적 판단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유형은 정당해산심판에서 각하, 심판절차종료선언, 기각, 인용 등 4가지다. 통합진보당은 인용 결정만 아니면 정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헌법 113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도 헌법과 같이 규정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하고 정당 해산을 명한다. 인용 결정시 주문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이다.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은 선고 직후 발생한다.
반면 헌재는 정당해산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한다. 헌재가 한번 기각 결정을 하고나면 정부는 같은 사유를 들어 거듭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의원직 상실 여부도 함께 판단,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심판인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이념의 골이 다시 깊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미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풍선 날리기,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종북 콘서트' 등 상징적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불거진 이념갈등이 정당해산 심판의 결과에 따라 심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제출된 증거의 명철한 판단과 적용하는 법리의 적확성에 모든 것을 걸고 헌법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믿고 기대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