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수령 미확인으로 선고 미뤄졌던 후손 1명도 패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의 ‘노른자 땅’에 대한 국가 귀속 소송이 마무리됐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9일 법무부가 민영은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사는 이 후손에게 소장이 송달됐는지 확인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최종 선고했다. 선고 뒤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게시한 다음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 후손이 항소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소송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른 후손 4명은 소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 재판한 뒤 지난 10월 국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 땅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영은 후손 5명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 도심인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 12필지(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항소에 나섰고, 청주시민들은 시민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 청주시의 손을 들었고, 후손들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송달수령 등의 문제로 재판이 길어졌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충북지역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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