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허위계약서로 선거보전금 1억6800만원 타낸 혐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 허위서류를 신고한 전 충북도교육감 후보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선거비용과 관련, 허위계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국고보전금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김석현(65) 전 충북교육감 후보를 구속하고, 유세차량 공급업체 대표 한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세차량 등 선거비용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충북도선관위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1억6800만원의 국고보전금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낙선 후 선거비용으로 6억9920만원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선거비용의 50%인 2억97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확보하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3.63%의 득표율을 거둔 김씨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없게 되자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전비율을 높이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유세차량 업체 대표 한씨와 짜고,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면서 한씨에게 1억8000만원을 주고서는 3억8000만원을 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관위는 이 영수증에 따라 유세차량 보전금으로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전(2010년) 선거에서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았는데 이번에는 득표율이 저조해 절반 밖에 보전 받지 못하게 돼 대금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선관위는 김씨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 8000만∼9000만원을 더 타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의 거주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막연히 추정했던 선거비용 편취사례가 직접 드러나 충격”이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선거비용 국고 보전비를 받아 간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400명이 넘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청구 서류를 두 달 남짓한 기간에 모두 진위를 파악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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