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시의회가 정부와 국회 등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19일 열린 2014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인권의 날’을 지정·선포했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연합(EU) 의회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비핵화와 인권 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북한당국에 조치를 취할 것, COI의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해외 체류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문을 국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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