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같은 주문을 낭독했다.
종북 논란을 빚어온 통합진보당이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구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의 압도적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진당에 소속돼 있던 5명의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으며, 통진당의 잔여 재산도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재가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판단 근거는 명확하다.
‘통진당은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고,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특히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통진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사회라는 인식 아래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치 노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통진당의 이같은 종북 노선은 이미 검증돼 왔다.
국민의례에서 애국가 제창을 자신들의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정당 강령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를 명시하는 등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또 진보적 민주주의세력을 자임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을 ‘해적’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해 특정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거나,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조차 거부하며 폭력사태를 야기하는 등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드러내기도 했다.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 대해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은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 연북통일을 주장해온 합법적 정당”이라며 “이를 해산한 파쇼폭압통치에 대해 더욱 거세찬 자주, 민주, 통일 운동의 열풍으로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점도 북한으로선 대남 적화활동을 위해 통진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7%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것만 봐도, 우리 국민의 절대적 다수가 통진당을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통진당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토대인 헌법상으로도 정당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통진당의 해산은 민주주의를 와해시키려는 불순세력에 대한 단호하고도 의기로운 애국애족의 결단이며, 민주주의의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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