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의 ‘노른자 땅’에 대한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된다. 민영은 일부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지 3년 8개월 만이다.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충북지역의 대표적 친일 인사다.
그의 직계후손 5명은 청주 도심인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 12필지(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시는 항소했고, 이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후손 땅 반환소송 반대운동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었다. 2006년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 결정을 법원이 뒤집는 첫 판결이라 더욱 이슈가 됐던 이 재판결과는 그야말로 지역 여론과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승리였다.
이후 후손 측의 상고포기로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국가소유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지루한 소송이 또 다시 이어졌다. 이번엔 후손들의 ‘꼬장’이 문제였다. 소송에 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무작정 연기됐던 것. 결국 지난 10월 후손 4명에 대해 무변론 승소판결이 났고, 나머지 미국에 남은 후손에 대해서도 19일 국가 승소 판결이 나며 친일파 민영은의 땅은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됐다.
선고 뒤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개시한 다음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후손이 항소할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무부는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 땅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주먹’을 울리게 했던, 시민들의 ‘힘’을 보여줬던 친일파 민영은 토지 소송.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친일파 문제를 시민스스로 해결한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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