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두 환(청주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팀장)

 

전화벨이 울린다. 00업소를 이용 했는데 시설도 어떻고, 친절도 어떻고, 갖은 푸념을 풀어놓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 항의하며 목청을 높인다. 딱히 대응하기도 뭣하다. 알아야 뭘 한다고 하지 않던가.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정식으로 기념일이 된 것은 1997년이고 올해로 18회를 맞았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79년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소비자 권리는 사회. 경제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다. 1962년 미국 캐네디 대통령이 연방회의에 보낸 특별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등을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 197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하였으며, 1980년에는 세계 각국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국제 소비자연맹(IOCU)이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의 소비할 권리”등 8대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인간은 소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먹는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소비행위다. 흔히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도 있잖은가 말이다. 옛날 전통사회는 일부를 제외하고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일치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스스로 이를 소비하는 자급자족 경제활동을 할 때 까지만 해도 소비자와 생산자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그랬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이른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시장경제 체제의 등장으로 자본주의란 산물을 얻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독점적인 대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엄청난 자본을 소유한 생산자인 대기업에 비하여 개별적인 소비자는 왜소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또한 전통 사회와는 달리 영리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광범위하게 시장에 유통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대등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 현대 사회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불량 상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게 되면서 1980년대부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원이 창립되었고 시민 사회에서도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988년의 콩나물 농약 사건, 1996년의 우유 및 분유의 발암 물질 검출 사건, 1997년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 병원균이 검출된 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실례이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소비자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환경 문제에서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한다.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상품 구입에 있어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을 해야지 무분별한 충동구매나 타인의 이목만을 고려하여 이른바 명품만을 선호하는 과시적 소비는 자제해야 한다. 상품을 구입한 후에도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을 기억해야 한다.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소비자기본법,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식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축산물위생처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 있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양이나 규격을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산업표준화법이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피해가 소액˙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고려하여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도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집단소송제도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하여 공정거래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판매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상담실을 이용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민단체, 또는 중앙정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소비자 상담 대표전화는 13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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