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가 내년 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시는 현재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민원 처리기한을 1개월 이내로 처리해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장 설립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환경법, 국토계획법, 산업집적법 등 50개 이상 관련법을 검토해야 한다.
공장설립 승인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지만 사전절차인 사전심사,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치면 실제로는 60일 이상이 소요돼 기업인 입장에서는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 절차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한 달에 한번만 개최돼 기한을 넘기면 다음 심의를 기다려야 했다.
시는 이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사전심사 대신 개별부서의 협의 의견을 미리 받아 도시계획 심의 자료로 제공해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사전심사(10일 소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승인 신청, 부서협의, 심의자료 제출 등을 일괄 처리해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2주 안에 받게 되면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공장등록 업무도 법정 처리기간인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담당자가 관련법을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치는데, 접수 3일 이내 현장실사와 관련법 검토를 진행해 공장등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인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청주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인 팩토리온(www.femis.g
o.kr)을 활용한 공장등록 및 설립 승인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으로 올해 공장설립 또는 등록 민원 891건 중 50%인 450건이 온라인으로 접수처리 됐다.
시는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 관련 상담 및 무료대행 서비스(공장설립콜센터 충북지사 ☏070-8895-7633) 이용을 적극 홍보해 기업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공장등록 신청, 처리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장설립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해 사업시행 전에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확인해 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장설립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절감으로 일등경제 으뜸청주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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