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논란 일자 기록물 미이관했다' 내용 추가…변호인 "납득 안돼"

(동양일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 재판에서 기소 1년 만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행 동기 부분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의 뒤늦은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백 전 실장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을만한 범행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공소장에도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백 전 실장 등이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이관하지 않을 동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이 고의 삭제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고의로 그럴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검찰이 지난달 'NLL 포기 논란이 일자 기록물을 미이관했다'는 내용의 범행 동기를 추가하겠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지난 8일 이를 허가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이 이제 와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NLL 논란 관련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선택한 고육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바 없다는 것은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새누리당 의원이나 보수언론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증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명숙 전 총리가 법정을 찾아 양측 공방을 직접 방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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