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당과 비용을 제공한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부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김모(여·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여·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선거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선거운동 인력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씨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선거주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 대가로 126만2000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행비서를 고용해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현금 200만원을 대가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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