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동양일보 장인철 기자)내년부터 서산지역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서비스가 제공 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법률 홈닥터운영기관에 선정돼 내년부터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시민들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와 복지,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됐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