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무급휴직 합의하면 수당 지급할 의무 없어

(문) 우리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전단계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일부 근로자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는바, 이 경우 휴직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정리해고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휴업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해고회피노력을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무급휴직시킨 경우 근로자측과 합의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 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사가 무급휴직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과 같이 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노력을 위해 시행된 것인지, 아니면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시킨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귀사의 질의내용상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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