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 개최

▲ 윤건영 충북교총회장이 23일 충주교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 “반드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연금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23일 충주교원연합회에서 충주·제천·단양 교총 분회장 및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윤건영 충북교총회장은 “이제까지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체제 개편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비하하는 등 공무원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주며 진행되는 연금법 개편 방향에 대해 분노하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연금법 개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교원의 특수성이 반영되는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전 회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서구 한국교총 조직지원국장은 “오늘의 국가 번영이 교육자의 힘 이었다”며 “현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며 국민과 공무원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회현실에 젊은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연금을 연금답게 바꾸고, 국가건설자로서의 긍지를 살리는데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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