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이 2016년 말 처음으로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로 확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 최대 3개의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 1회 분할해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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