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대체입법 국회 표류…고용불안
충북대 자율성 훼손 우려…법안 조속처리 촉구

▲ 이만형 충북대 기획처장이 29일 대학본부에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임동빈>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이 내년 대학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대체 입법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국회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만형(전국국공립대기획처장협의회장) 충북대 기획처장은 29일 대체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학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관련한 법적 논란 해소와 재정·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에 따르면 대체법이 처리되지 않아 국립대학을 국고 일반회계 예산(국립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

또 국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국가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원에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별도 경비 지급이 불가해 교원연구비 지원이 곤란해진다.

특히 기성회직원은 일반회계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밖에 없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되고 적정한 처우 담보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북대의 경우 당장 올해 재정이월금 36억원과 이자 8억원 등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될 경우 연구비 투자 등 자율적인 경비지원에 어려움을 겪어 재정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처장은 국공립대는 대체 법률 안에 별도의 교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 열악한 대학 재정을 감안해 국가가 해마다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도 촉구했다.

기성회계는 1963년 문교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성회계 폐지 논란은 국립대 학생·졸업생들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낸 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1·2심을 승소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한 대체 법안인 재정회계법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발의로 상정돼 있지만 정부와 여야 간 힘겨루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의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의 ‘특례법’은 기성회비를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크게 상충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 한시적으로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해 징수하고 이를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하는 국립대 운영경비를 편성했다.

이 처장은 “국고 일반회계가 이미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비회계를 도입하는 것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큰 혼란이 예상되며, 이는 모든 행·재정적 부담을 국립대가 떠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만형 기획처장은 “대학별 교비회계 회계연도가 3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은 재정위원회 구성, 재정회계 기준 마련, 담당자 교육 등 준비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기성회계 대체 법률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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