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에 대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토록 했다.

또 컨설팅전문업체 재지정제도를 취약점 분석 성과를 토대로 한 사후관리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를 고려, 3년 단위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이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자료 제출 이행의무가 삭제됐다.

노 의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계기가 되고, 향후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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