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대우 금지

(문) 저의 회사는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근로자와 같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때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국내 근로자와 차별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제로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이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이 예외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7.2)

또한 취업규칙을 내국인과 달리 별도로 계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해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성, 생산성향상의 곤란 등 업무수행의 능력과 관련된 제반요소,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무상 숙식의 편의제공 등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적만을 이유로한 근로조건의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근기 68207-1586, 2003.1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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