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앞으로는 학교 주변의 각종 학생 보호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각종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구역 설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에 표지판과 각종 보행안전시설물이 설치되며, 안전지역 내 CC(폐쇄회로)TV가 통합적으로 관제되고 학생긴급보호소가 지정·운영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3년마다 학생안전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학생안전지역에서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지도 등을 수행하는 유급 학생안전 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던 고교 생활기록부, 최종 졸업학교 성적 등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국방보안 분야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직할기관으로 국방보안연구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령' 개정안 역시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24건, 대통령령안 9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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