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387개 항목 중 46개 합의
영양교사 처우 개선 등 양측 입장 맞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의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은 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 각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교섭을 벌였으나 전문과 ‘노동조합의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에는 노조 추천 인사가 참여한다’는 조항에만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영양교사 근무조건 개선 등 6개 항도 협의했으나 큰 견해차를 보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측이 지난달 24일부터 16차례 실무협의회와 2차례 교섭소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한 사항은 전문을 포함한 387개 항 가운데 11.9% 46개 항에 불과하다.

주요 합의 사항은 △교사 정원 100% 확보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육아 휴직 교사 인사 제도 개선 △불필요한 공문 없애기 등이다.

하지만, 영양교사 처우 개선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섭(안)에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교섭요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주마다 열리는 본교섭과 2주마다 개최되는 교섭소위원회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교섭(안)을 타결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부는 “대화를 통해 무리가 없는 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도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0월 27일 전문과 본문 80개조, 부칙 4개조, 387개 항으로 이뤄진 단체교섭 요구안을 냈다.

양측이 단체교섭에 나선 것은 협약 효력이 상실된 2009년 6월 이후 5년 5개월여 만이다.

이는 서울고법이 지난 9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08년 12월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원노조와 맺은 2007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2007년 10월 전교조 충북지부 등 교원노조와 맺은 324개 조항의 단체협약 가운데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벗어나 맺은 32개 조항을 갱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교조 충북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난 2009년 6월 29일까지 전교조 충북지부는 단체협약 갱신에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상 해지를 통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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