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임대법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근로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 분부터 적용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금융

두낫콜 공식 가동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 전화·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가 내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 차원에서 내년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은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상속인 증빙서류 간소화
상속인 관련 서류는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하기로 했다.


산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불법계량기 관리 강화
내년 1월1일부터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업소명도 공표할 수 있다. 계량기의 오차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업체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정부가 수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정량표시 대상품목에 물티슈, 화장지 등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교육·행정자치·경찰


교복 학교주관 구매
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다. 교복 착용 여부와 시기, 구매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이 발표되고 나서 학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보수 인상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자격 종목별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내년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적용된다.

국토·건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1년 거치 후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다만 상환 기한을 1년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납부가 1순위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처럼 건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안목치수’로 일원화돼 사실상 오피스텔 사용 면적이 확대된다.

사법·법무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간소화
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 및 의결권자 과반 동의’가 새 요건이다.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소액 자영업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재산목록 등을 조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 녹음 본격 실시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교통·관광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이 아닌 저렴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1월 8일부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대체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 때문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확대된다.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4월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면 2016년 4월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도로변 토지이용 규제완화
도로변의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지역인 ‘접도구역’이 축소돼 여의도 면적 18배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축소돼 고속도로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103.5㎢ 가운데 약 50%인 51.8㎢가 접도구역에서 해제된다.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와 군도(郡道)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여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양성평등 권리 보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신설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4월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등 청소년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한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2015년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아동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오른다.


통신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 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내년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는 수준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 뒤 현장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웹하드사업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웹하드·P2P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축한 시스템을 제거·변경·우회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은 기술적 조치에 관한 운영·관리실태를 시스템에 자동 기록·보관토록 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최소화
통신사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며, 국제전화 안내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서비스를 등록해야 하며, 발신도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발신번호 조작 신고가 있는 경우 번호 조작이 이뤄진 통신사를 신속히 확인해 번호 조작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게 된다.

국방

병사 봉급 15% 인상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현역병 입영일자 전면 추첨제 도입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1·2지망)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선호시기(2∼5월)는 추첨제로, 기타시기(6∼12월)는 선착순으로 운영됐다.
환경·기상
환경·기상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시행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허용량이 부족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살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와 취득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도 그대로 받는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하루평균농도 정보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된다. 2월부터 한반도 서쪽(안면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0월부터는 남쪽(제주 고산) 정보로 확대된다.

농식품

쌀시장 1월1일부터 전면개방, 513% 관세적용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 시가 환산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밭농업직불금 모든 작물로 확대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입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파·콩·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강화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6월 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1월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쓰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