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배·천명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제정 이후 3년마다 입법 목적의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입법 목적의 실현·유효성과 효율성·법적합성·기여도를 비롯해 조례와 시민과의 관계, 조례 유지의 필요성 등 총 6개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명시했다.

사후 입법평가는 의원과 공무원,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했다.

조례를 공동 발의한 천명숙 의원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 개정 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지게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견돼 이를 점검하기 위해 사후평가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가 시행될 경우 법 개정에 발맞춰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원인에 대한 규제를 담은 조례의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발 빠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입법평가 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오는 28∼30일 열리는 19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첫 사후 입법평가는 오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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