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경감

진천/한종수 기자 = 진천군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아동에게 보육료 50%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게 학부모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가계부담을 덜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올해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33곳, 아동 400여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은 3세에게 4만4600원의 절반인 2만2300원을, 4~5세에게는 1만1500원을, 가정어린이집은 3세에게 5만8000원의 절반인 2만9000원을, 4~5세에게는 2만6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진천지역에는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14곳, 민간·가정어린이집 33곳, 직장어린이집 1곳 등 모두 48곳의 보육시설이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을 비롯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정부 인건비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는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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