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이사회 연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속보=‘용퇴 거부’로 물의를 밎은 강대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징계수위 결정이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7일자 4면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7일 해임 등 강 이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벌여 강 이사장이 2013년부터 2년간 34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무단 사용하고,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4억원대 청소용역을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공단 취업규정은 공단 직원이 공단 시설·물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에도 개인 편의와 이득을 위해 관용차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진은 강 이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논했다. 징계는 주의, 경고, 해임 등 3가지다.

강 이사장은 사적으로 관용차 운행을 일부 인정했으나 공예비엔날레·청원생명축제 홍보와 입장권 제공 등 공적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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