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전 충북교육감 후보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이 전 군수 측은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자치단체장이 홍보글을 게시해 처벌받은 전례가 없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소통의 창구인데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1심의 일부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이 전 군수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사례금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장병학(68) 당시 충북도교육감 후보도 지난해 말 항소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그는 선거 2개월 뒤인 지난해 8월 12일 선거운동을 한 지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