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은 지난해 31일부터 기존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법규 위반시 가중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신호 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 벌점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서는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간 사전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치단체와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제도의 조기정착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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