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옥천군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존 신청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에서 일괄 고지서를 배부하고 1월에 신규·소유권이전 등록한 경우, 인터넷(www.wetax.go.kr), 군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연납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 가상계좌, 신용카드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