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마감 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선거 직전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표했고, 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도 “지난 선거과정이 워낙 치열했고 긴박한 상황으로 개정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할 기회가 없어 실수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윤 전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선거구민 26만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오모(50)·김모(56)씨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이 구형됐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해 윤 전 의원의 미등록 여론조사결과를 인터넷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한모(55)씨가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서 윤 전 의원의 선고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당시 한씨는 SNS 카페 일부 회원들에게 글을 올린 것인데도 재판부는 “선거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며 엄하게 처벌, 윤 전 의원에게도 높은 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된다. 선고결과에 따라 윤 전 의원이 사실상 정치생명을 마감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까지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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