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관리단, 안전사고 우려 하천 점용 불허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옥천군 동이면의 농업회사법인 ㈜안터마을이 대청호 얼음판에서 여는 겨울축제 개최를 놓고 대청댐관리단 등과 갈등하고 있다.

8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법인은 이달 10일부터 마을 앞 대청호에서 빙어낚시와 얼음썰매 등을 즐기는 겨울문화축제를 열기 위해 최근 대청댐관리단에 하천 점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청댐 관리단 관계자는 "대청호 수위가 높아지면서 마을 앞의 수심도 깊어진 상태"라며 "2년 전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사고까지 발생한 위험지역이어서 축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옥천군이 행사를 주관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했는데, 사고가 난 이후 옥천군마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지자체가 빠진 상태에서는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는 2013년 1월 트랙터를 몰고 행사장의 눈을 치우던 주민이 얼음이 깨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옥천군은 축제 참여를 거부했고, 주민들도 2년 연속 축제를 열지 않았다.

옥천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안터마을의 요청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대신 받아줬는데, 사고가 난 만큼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축제 개최 여부는 댐관리단과 해당 법인에서 직접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 지난해 모습

축제 준비를 마친 안터마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앞 얼음판이 전국 최대 빙어낚시터로 각광받으면서 한해 수 만명의 낚시꾼이 찾아오는 데, 댐관리단과 옥천군이 이를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는데만 급급해한다는 주장이다.

마을 이장이면서 법인 대표인 박효서씨는 "요즘에도 하루 수 백명의 빙어 낚시꾼이 찾아오는 상황인데도 관계당국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려 한다"며 "어차피 찾아오는 낚시꾼을 막을 수 없다면 축제를 열어 마을 수입도 올리고 안전대책도 제대로 세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법인은 축제를 위해 호수 주변에 천막 등을 설치했고, 방문객을 위한 상해보험도 들어놓은 상태다.

박 이장은 "이미 축제준비를 마친 만큼 이번 주말 예정대로 축제장을 열겠다"고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 법인은 과거 한달 남짓한 축제기간 10만명이 넘는 광광객을 유치해 7000만원 가까운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댐 관리단은 주민들이 축제를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댐 관리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허가 없이 축제를 열 경우 2차례 계고장을 보낸 뒤 불응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이 지역 얼음판의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9일 경찰서,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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