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오병윤(58) 전 통진당 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가중된 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이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은닉했다"며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수 노동조합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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