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피해액 지급 적법한 항소이유 아냐” 항소기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100억원대 지게차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배당금 전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닌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 소개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강모(50)·김모(여·49)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모(41)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청주시체육회 산하 모 경기단체 회장을 지낸 안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충북, 인천, 경기도 등지를 돌며 “지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월 100만~130만원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1대당 2900만원하는 지게차를 공장 등에 지입형식으로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가량의 수입을 낼 수 있다며 지게차 구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호텔에서 지내는 등 호화생활을 했으며, 고교 총동문히 상임부회장, 지역 골프협회장, 유력 정당 도당 당직자를 맡는 등 지역 유력가로 행세해왔다. 안씨는 2013년 7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안씨는 100여일간의 도피생활 끝에 같은해 10월 16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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