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가 올해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업인이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적측량 시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정부보조 사업으로 농업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을 설치하거나 노후·불량 주택개량 사업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토지면적 330㎡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 수수료 약 18만원과 분할측량 수수료 약 25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 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건, 15필지에 대해 약 200만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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