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 서원구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1만6154건, 4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에 대해 1월 16~31일을 납기로 과세된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이후 지방세법 34조 5항의 ‘5년의 범위에서 해당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통합에 따른 세액 변동은 없이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부과된다.

따라서 영업장연면적 300m²미만의 일반음식점의 경우 옛 청주시는 2만7000원, 청원군 지역은 9000원으로 종전과 변함없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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