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회에서 현명하게 입법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법안과 달라진 부분도 많고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논평할 입장이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잘 되길 바라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이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된 뒤 오랜 기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아쉬움은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청탁 문화를 바꾸는 법안인 만큼 널리 알려지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국민과 공무원이 준비도 되기 전에 통과시키는 것보다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이 굉장히 생산적이고 유익했고 본다"며 "국민이 법안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법이 더 순조롭게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렸지만 이 모든 과정이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의 실효성을 훨씬 더 담보할 수 있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법 적용 대상이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된 부분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1인 미디어나 인터넷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언론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 적용 문제 역시 "같은 사립학교라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만큼 각각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추후 분리입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해 "분리입법이든 일괄입법이든 하기만 한다면 아무 차이가 없다"며 "국회에서 알아서 좋은 법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 추진한 법안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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