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명부 ‘가스충전소 대표’로 기록

(영동=동양일보 김국기 기자)속보=소위 ‘가짜가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동군의회 A의원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자 3면·8일자 13면

A씨는 자신이 충전소의 운영권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도, 당시 선관위 제출 서류에는 모두 ‘충전소 대표’라고 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지방선거 후보자명부를 확인한 결과 A씨의 경력란에 ‘현 ○○가스충전소 대표’라고 명기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당선인명부에도 ‘현 ○○가스충전소 대표’로 나와 있다.

A씨는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달되는 선거공보와,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홍보용 명함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 충전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표가 바뀐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경력 기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 자료대로라면 A씨가 석유관리원의 ‘가짜가스’적발 당시 충전소의 대표가 맞고, 논란이 됐던 실질적인 운영권자도 명확해진다.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4일이었고, ‘가짜가스’적발 시점은 같은 해 5월 20일이었다. 선관위 후보자등록은 앞선 5월 15~16일로, 이때 경력 등 제반 서류제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A씨가 ‘가짜가스’적발 당시 이 충전소의 대표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충전소 대표인 적인 없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와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A씨가 ‘가짜가스’적발 당시 충전소 대표가 아니었다는 사실 만은 명확해졌다. 이제는‘허위경력 기재’에 따른 선관위의 조사만 남았을 뿐이다.

영동군의원 A씨는 “충전소의 실질적인 운영권자 임을 시인한다”며 선관위 ‘허위경력’ 기재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이유로 영동군에 과징금(1344만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나, 영동군은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성격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