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오후 3시13분께 종로구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에 대해 1시30분가량 조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신씨는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조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한 심정은 당분간 남북이 평화롭고 좋은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 처분 등 검찰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씨는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출국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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