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현행 주민자치위 개편

-읍·면·동 행정 주민이 직접 운영한다
지방자치발전위 현행 주민자치위 개편
자문기구에서 의결·집행기구로 확대

일선 자치단체의 읍·면·동 행정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자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계획의 주요 시책으로 일선 읍·면·동지역의 근린자치 활성화를 마련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행정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심의·의결 권한은 없이 자문기구 역할에 불과,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지역 주민의 의사 수렴과 결정을 통해 읍·면·동 행정을 직접 추진하는 형태의 주민자치 제도 도입에 중점을 뒀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 가지 운영 형태를 검토중이다.
우선 기존 읍·면·동주민센터는 존치하되, 주민자치회와 행정 협력을 통해 행정을 추진하는 협력형 모델이다.
그러나 이같은 형태는 기존 주민자치위 운영과 별다른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하나는 기존 읍·면·동주민센터가 집행기능을 수행하되, 각종 행정사무의 의결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하는 통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세 번 째로는 기존 읍·면·동주민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의 의결은 물론 집행까지 담당하는 주민조직형 모델이다.
이는 기존 읍·면·동주민센터 폐지에 따른 행정사무 전문성 약화, 주민간 이해관계에 따른 행정 집행 갈등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약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세 가지 시행 모델 중에선 주민조직형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기존 읍·면·동주민센터 존치를 통해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유지하되, 주민자치회가 행정사무 의결권을 갖고 주민 여론 반영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난 연말까지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했던 세 가지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 가장 효과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선정한 뒤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주민자치위의 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자치위는 주민자치회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체될 전망이다.
이같은 주민자치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지역주민의 직접 지역발전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자치회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올라서면 상대적으로 일선 기초의회 의원들의 권한·역할 약화가 불가피,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운영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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