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30일까지 2015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으며 지원규모는 1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소재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자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업인 농어업 생산 조직 등이 대상이 된다.

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육성사업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농업관련 시설설치 기반조성 사업 등이며 단순 경영비 사용 목적이나 소모성 일회성 자재사업 가축입식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는 농가의 경우 5000만원 법인 단체는 1억원 이내이며 조건은 연 이율 1%로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하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게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하고 융자지원여부는 읍.면.동 자체조사를 거쳐 시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더라도 여신조회결과 대출 조건에 미달할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본인의 연체횟수나 금액 등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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