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주요시책·제도 19건 발표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총 19건의 시책과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로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급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합강 오토캠핑장 세종시민 우선예약 할당제 도입△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본격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농업발전기금 확대 운용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통합민원실·콜센터 운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등이다.

올해부터는 태어난 자녀의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일시금으로 12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고, 초·중학교에만 시행되고 있던 무상급식이 읍면지역 3개 고교(세종고·조치원여고·세종하이텍고)까지 확대된다.

또 세종시 캠핑장 사이트중 약 30%를 세종시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우선예약 할당제가 시행되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6대로 늘리고 운행시간도 주 6일 오전 8시~밤 10시로 확대 운영한다.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난해 9월 설치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에 중소(제조)기업 이외에 지식서비스산업(13종)이 추가되고, 융자금액도 창업과 경쟁력 강화자금(시설투자자금)과 기업 회생자금(시설 및 운전자금)도 확대된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시설자금, 운영자금)에 따라 자금한도와 상환기간, 상환이율 등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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