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글… 명예훼손 혐의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음성군 생극면 생극일반산업단지(주)가 음성군의회 A의원을 상대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고소인인 생극산단 관계자는 지난 5일 사건이 이첩된 음성경찰서에 변호인과 함께 출두, 고소인 조사를 받고 증거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를 당한 A의원은 당시 산단특위 위원중 1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장에 의하면 A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해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웅)를 구성해 3개월간 일정으로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특위 위원 5명의 이름으로 생극산단 전 현직 관계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생극산단 관계자는 “최근까지 A의원이 생극산단이 불법으로 조성되는 것처럼 SNS를 통해 의도적으로 명예훼손을 가해 왔다” 며 “이로 인해 분양 문의가 끊기는 등 업무 방해가 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경찰으로 부터 출두요청을 받았지만 일정이 바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고소인의 의향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SNS에 산단관련 글을 올린 것은 분양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이며 분양 후 잘 잘못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태생산단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생극산단의 채무보증을 위해 허위 자료를 음성군의회에 제공하는 등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점 △신세계토건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이필용 음성군수를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채무보증약정을 변경하지 않은 점 △생극산단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음성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의 혐의로 이 군수를 고발했다.

그러나 충주지청은 음성군의회의 채무보증찬성결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음성군은 태생산단 반대 추진위원장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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