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 제 아들 甲이 A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B반에 배치된 후, 담임교사 을(乙)이 1학년 B반 학생들에게 연필 잡는 방법과 글씨 쓰는 기초를 수업하였는데, 제 아들 갑(甲) 옆에 앉았던 丙학생이 무심코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다가 甲의 왼쪽 눈을 연필의 끝 부분으로 찔렀습니다. 을(乙) 교사는 이런 사고발생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갑(甲)을 하교시켰는데, 집에 온 갑(甲)이 제게 눈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호송하였고, 병원 진료 결과 각막열상, 외상성 수정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각막열상 봉합술, 수정체 절제술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답) 질문자께서는 지도를 소홀히 한 乙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丙학생의 보호 감독자인 학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丙학생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끝이 날카로운 물건인 연필을 꺼내다가 질문자의 아들인 甲학생의 눈을 찌른 잘못이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丙학생의 나이 등에 비추어 丙학생에게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법 제755조에 따라 丙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한편, 질무자의 사안은 乙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연필잡는 방법과 글씨 쓰는 기초를 수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담인교사인 乙교사는 날카로운 연필 등에 학생이 다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업계획의 수립·준비 단계에서 안전 확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에 따르는 위험을 설명하고, 수업 시간 내내 개별적인 지도와 감독을 철처히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교사는 수업 중인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사고 발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乙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질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다면, 乙교사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및 丙학생의 학부모는 甲학생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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