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큰 불편 항의

▲ 충북 옥천농협 노동조합이 12일 전면 파업에 돌입, 업무를 중단하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다.(왼쪽) 농협 업무 중단에 대한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옥천/김묘순>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 충북 옥천농협 노동조합이 1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충북본부 옥천농협분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옥천농협 본점과 2곳의 지점 금융창구를 비롯해 장례식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모든 사업장의 업무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이날 점포를 찾은 조합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벌인 단체협상에 사측이 불성실하게 임했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도 조정을 중단했다"며 "사측이 성실한 협상에 임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농협 노사는 지난달 이후 모두 8차례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을 '상여금'으로 변경해 통상 임금에 포함하고, 36개월의 명퇴수당 지급 명문화, 연차보상금 지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에 정기상여금 400%, 인센티브 상여금 300%, 특별상여금 50%를 각각 지급했다"며 "농협 중앙회의 급여 기준을 준용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조원들의 업무실적 평가를 하지못하게 하는 것은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노조의 요구를 일축했다.

옥천 농협은 "창구 업무는 인접한 중앙회나 축협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하나로클럽은 시간제 근로자를 투입해 임시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런 파업에 농협조합원들은 점포 앞에 모여 항의를 하기도 했다.

조합원 이 모(61)씨는 "옥천농협의 주인은 3900명의 조합원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6000만원이 넘는데 파업이 웬 말이냐"며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조합원 탈퇴 운동을 벌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원들은 이날 파업선언후 충남 대천으로 단합대회를 떠났으며, 옥천농협이 파업으로 문을 닫은 것은 1973년 출범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9월 결성된 옥천농협 노조는 89명의 직원 중 81명이 가입돼 있다.

충북에서는 음성 금왕농협이 단체 협상 결렬로 지난해 11월 28일∼12월 17일 파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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