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임용때 특정인 특혜·심사위원 선정기준 애매 수강생들 “10년째 같은 강사… 선발 기준도 의문”

▲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강사채용심사기준, 면접심사평정표 등 관련서류들.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달 22일께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면접심사가 어느 특정 후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관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면접심사에 참여한 5(전직 간부공무원 2, 시청과장 1, 복지관운영위원 1, 시의원 1)의 면접관 중 절반이 공주시청 현역 공무원 및 전직 고위 간부공무원 출신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지적과, 전관예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다.

심사를 맡은 이들 중 3(전직 고위 간부공무원 2명 포함)은 현재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내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특정 프로그램의 수강생들로 밝혀짐에 따라 평소 복지관측의 관계자들과는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져 면접관 구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프로그램 특정상 온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지도해야할 건강댄스(스포츠댄스) 강사 면접에선, 임신 7개월 된 강사가 합격돼 해당 수강생들과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의 지도강사 중엔 경쟁자에 비해 학력과 경력, 수상실적 등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불구, 같은 사람이 매년 심사를 통해 강사로 뽑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강사채용 심사기준은 총 100점을 기준으로 서류전형 60(강의경력 25, 자격증 10, 수상경력 10, 거주기간 15)에 면접 40(지원동기 8, 전문성 8, 지도력 8, 성실성 8, 독창성 8)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수강생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매년 같은 강사가 10여년째 똑 같은 수업을 반복 하고 있다. 더군다나 몇 년 전에도 임신한 상태로 대리를 내세워 마이크잡고 지도해 불편을 주더니, 임신한 강사가 또 뽑혔다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심사기준이 의심 된다고 성토했다.

심사를 맡았던 A모 씨는 심사위원관련 선정기준은 모른다. 복지관 측에서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준비해준 자료를 토대로 심사했다. 자료내용이나 복지관 측 누구에게도 사전에 강사후보가 임신했다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 B모 씨는 하루 약 3시간 동안 17개나 되는 프로그램의 예비강사 지망생들을 만나 면접심사를 하다 보니 자료가 부족했고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심사를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예비강사지망생들을 만나 충실히 면접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사회복지관측 관계자는 불쾌하다는 듯, 일부 강사지망 후보자들 중 떨어진 사람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심사위원 선정기준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별도 기준은 없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2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의거, 우리가 운영위원 중 일부를 골라 심사위원으로 정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조례다.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강사임용에 관한 심사위원 구성 관련법 자료를 재차 요구하자, 복지관측 관계자는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다. 필요할 때 마다 복지관장이 운영위원(10인 이내) 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참석가능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한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 L (58·신관동) 씨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아닌,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위원과 특정 프로그램에 적을 두고 있는 수강생들이 면접심사에 나섰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2명의 심사위원들은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예전 상사들이다. 퇴직한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고위직 출신이 관여한 심사라면 현 직원들이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것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수강생들을 지도하고 받는 월급이 어느 강사에겐 명예에 불과하겠지만, 또 다른 강사들에겐 가족들이 먹고사는 생계의 수단일수도 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심사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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