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 대전 중구의회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 벌금 전과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의장은 1996년 상법위반 벌금 400만원과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의 전과가 있다.

문 의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문 의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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