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성과는 더디기만 하다.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이 도내 13만채에 달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년 1000∼3000채를 철거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김홍열 충남도의원이 충남도에서 제출받은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난해 기준 13만485채이다. 부여군이 1만6856(12.92%)으로 가장 많고 논산시 1만4011(10.74%), 아산시 1만3634(10.45%), 공주시 1만1559(8.86%), 당진시 1만1558채(8.86%) 등의 분포를 보였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가운데 주택이 6만6170채로 가장 많았고 창고는 4만4924채, 축사 9719채 등이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인체에 유해한데도 이를 철거하는 자치단체의 움직임은 ‘거북이 걸음’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12억74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을 투입해 4345채를 철거했다.

1년에 1100여채를 철거한 셈이다. 산술적으로 13만채를 철거하려면 100년 이상 걸리게 된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국비 확보 등 수단을 가리지 말고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율 상향과 함께 주택 외 축사와 창고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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