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안건 부결에도 집행

(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 고대농협(조합장 김병수)이 관련 규정에도 없는 전무 직책급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1월분을 지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들어 농협이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고 조합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대농협은 규정에도 없는 전무 직책급 항목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됐음에도 이를 집행해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고대농협 윤 모 상무에 따르면 현재 자체 감사 중이다는 말만 할 뿐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부결된 항목을 집행한 것 등을 묻는 말에는 대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자체적으로 잘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당진시 당진3동)씨에 따르면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금을 규정까지 위반하며 집행한 것은 비난 받을 일이라며 농협이 내부 조직 쇄신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고대농협이 집행한 전무 직책급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규정 위반에 해당돼 시정과 함께 지급된 급여를 모두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