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주 토요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화재사건은 또 다시 인재사고라 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들의 분노를 가져왔다. 의정부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니 어처구니 없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이런 대형 사고앞에 어디 한번 속시원하게 대답하는 공무원이나 관청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책임귀결이 두려워서 그런가?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오랜된 아파트도 아니고 신축건물이나 다름없는 건물들이 화마속에 무너지는 이런 희한한 광경에 억장이 무너진다. 건물에 방재시설이나 대피 메뉴얼도 없으니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번 화재의 원인은 안전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 헤쳐버린데 그 원인이 있다. 규제라는 것이 행정서비스에 암적 존재라 혁파내지 폐지하자고 해서 규제개혁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여기 저기서 외쳐대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이나 환경· 건강· 보건분야는 계속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것도 분간 못하는 공직자나 정부가 문제다. 국민생명과 밀접한 건축건설· 소방은 계속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안전분야에 규제를 풀어주자고 하는가?  특히 이명박 정부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느슨하게 안전규제를 피해 건축되어 언제 불타는 타워링이 될지 모른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무려 35만 6074가구라고 한다. 이 모든 도시형생활주택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볼 순 없지만 건축규제가 느슨하게 지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현행 건축규정은 30층 이상 건물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자재를 사용하고, 11층이상 고층 건물에만 방재장치인 스프링클러장치를 사용한다고 한다. 10층 건물은 없다니 안전 사각지대, 무원칙의 법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돈을 벌려고 싸구려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를 시공하여 언제 어디서 활화산이 될지 모른다. 대구 지하철사고 당시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아 지하철이 다 타버려 많은 인명피해를 냈음에도 교훈으로 삼지 않는 한국의 관료부패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해소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분야라든지 환경보건분야는 법적규제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건축·건설분야는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불연자재 사용의 의무화라든지,도시형주택이나 원룸·고시원 등 건물들의 안전규제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시 아파트 외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이 쉽사리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용이 들더라도 불연자재를 사용하도록 관계당국은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차 도로의 주차 금지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소방방재청 조사를 보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전국 1600곳, 716㎞에 달한다고 한다. 주거지역이  968곳(428㎞)이고 ,전통시장 등 상업지역이 349곳(137㎞)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478곳도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다고 한다. 충청북도 청주같은 경우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상습 불법 주정차가 시장, 원룸밀집지역, 단독주택단지 등에  많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습 불법 주정차는 화재가 발생할 때 인명사고의 개연성이 높다. 이를 위해 교회,성당,은행 같은 각종 기관의 부설 주차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야간에, 교회나 도심사찰,성당 주차장은 평일에 개방하여 주차난 확보나 소방차 도로를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충청남도 공주시는 교회 47곳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호응도나 소방안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대전이나 청주같은 대도시의 초등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건축물은 높이나 용도에 상관없이 불연재를 사용하고 화재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화재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해야 국민도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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