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지난해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773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국토해양부와 타 시·군에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1635명(6884건)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여 이중 773명(2898건)을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중 기소는 239명, 기소중지는 176명, 혐의 없음은 195명으로 기소처분을 받은 239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 9826건의 가입촉구명령서를 발송해 19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는 보험지연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자동차는 1만5000원~230만원, 이륜차는 9000원~3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 금지와 사전예방을 위해 자동차등록 대행사와 매매상사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물을 통해 시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