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총 544시간 봉사활동 의무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이 관계자는 "작년 말 기준 국외 불법 체류자는 800여명,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는 500여명"이라며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로 추정되는 이들 1300여명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됐다.

또 해군·공군·해병대 모집병 선발 때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이 35%로 통일된다. 종전 중·고등학교 성적 반영비율은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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